[파이낸셜뉴스]해양경찰청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월북한 시간과 정황을 내놨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8일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사건' 관련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점을 오전 2∼3시 사이로 추정, 자력에 의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될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확정할 수는 없지만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라서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한다"면서 "이럴 경우 충분히 그 거리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며 "이 중 2억6800만원이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정 상황도 불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이런 자료만으로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월북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종된 공무원이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청장은 "바다에서 수색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하루빨리 희생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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