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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희 부의장 “공시 이행 기업 단 37곳 뿐”
국내외 ICT기업 정보보호현황 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자가 정보보호현황 공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ICT기업 정보보호현황 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국회 김상희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은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지만 지난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는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하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현황 공시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규모 등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했다. 즉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주요 ICT 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했다. 각 기업 내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 등을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에 맡긴 공시제도는 오히려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게 김 부의장 지적이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와 CJ ENM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되어 있다”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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