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매몰방식 설명해 진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돼지 사체가 생수 제조공장 인근에 묻히면서 생수 안전에 위협을 줬다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2019년 9월 ASF 발생으로 살처분한 경기도 연천군 소재 해당 양돈농장 돼지 4700여마리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밀폐형 저장조에 견고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침출수 유출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ASF가 발생한 돼지농가의 돼지들을 살처분한 후 그 사체를 한 생수업체와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파묻어 생수 안전에 위협을 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설명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A사의 공장과 양돈농장은 약 470m 떨어져 있지만, 취수정과는 약 600m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를 조성토록 하고 있다. 게다가 농장과 취수정 사이에는 능선이 있어 지하수는 반대방향으로 흐른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014년 이전엔 가축사체를 부직포·차수비닐 등을 활용해 땅에 직접 묻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FRP 방식으로 매몰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RP는 유리 및 카본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계 복합재료로 경량·내식성·성형성 등이 뛰어난 고성능·고기능성 재료로 견고한 재질을 감안할 때 침출수 유출 위험은 없고, 지금까지 지자체와 정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침출수 유출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주 2~3회, 이후 6개월간은 월 1회, 이후 3년간 분기별 1회 침출수 유출 여부를 조사하고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먹는물관리법상 ASF·구제역 등 축산바이러스는 검사 대상이 아닌 탓에 생수 공정 과정에서 ASF 바이러스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먹는물 수질기준에 가축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질오염 여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를 수질기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가축매몰지가 주요 지하수자원 사용 인접지역으로부터 더 이격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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