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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후 도주자, 경찰서 화장실 들렀다가 결국 체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6 07:42

수정 2020.10.16 07: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붙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A씨가 경찰서를 방문했다.

앞서 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틀어두고 자리를 뜬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찾아나섰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가 만취 상태인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음주 사실을 추궁했으나,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하다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60㎞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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