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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보금 과세제' 4가지 예외 마련...업계는 여전히 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5 13:28

수정 2020.10.25 13:28

중기 9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에 대한 잡음이 커지자 정부가 4가지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시행령을 통해 4가지 예외조항을 마련한다면 해당 세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지만, 중소기업 90%가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에 대한 4가지 예외조항을 확정했다. 지난 7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세법개정안 발표한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0억원에 소득세를 매긴다.
또, 30억원을 실제 배당금으로 지출했다면 기업에 남은 20억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당기 및 향후 2년간 합쳐서 3년간 발생하는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인력(고용) 유지 및 증원을 위한 유보금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 등을 위해 쌓은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당 외에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유보금의 목적이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업계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 법인은 약 25만개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가동법인(82만개)의 31%에 달한다. 특히 가족 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9.3%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예외조항을 발표하면서 해당 제도 적용 대상 기업 수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애시당초 해당 제도의 취지는 '증세'가 아니었다"며 "1인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꼼수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업종에 대한 예외를 두진 않았지만 예컨대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한 건설업의 토지 확보나 해운사의 선박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과 같이 필요한 유보금에 대해선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열에 아홉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했다.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상적인 영업과 투기·탈세 목적의 영업활동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공공입찰이 문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에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유보금을 적립해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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