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면적 85㎡까지 넓히고
중위소득 기준 150%로 상향 검토
정부가 중산층 가구를 수용하는 30평형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3기 신도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임대' 이미지 쇄신과 함께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기준 150%로 상향 검토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을 늘려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규모나 형태, 선도단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공공임대 도입은 임대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전세난 해결 등을 위해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도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 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두 부처가 논의 중인 사안은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형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액 한정으로 공공임대의 경우 최대 60㎡까지만 지을 수 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의 경우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넓은 평수의 중산층 공공임대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 3기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가 입주민들에게 칸막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임대면적은 60㎡에서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에서 140~150% 수준으로 높여 중산층도 포용한다는 방안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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