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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회사가 택한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 방식은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해 소수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단은 최근 5년(2015~2019년) 자회사를 증시에 상장시킨 국내 상장회사 중 한 개의 상장자회사만을 보유한 회사 4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왔다.
서스틴베스트는 “총 44개의 분석대상 중 자회사 상장 후 12개월간 시가총액의 측정이 가능한 39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4개(61.5%)의 표본에서 모회사 디스카운트(음의 시총 증가율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물적 분할 후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유의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시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향유할 수 있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물적분할 시에는 지배주주가 독점하게 된다”며 “또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는 인적분할에 비해 배당 소득세만큼 낮은 투자수익을 얻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는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신설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통제 수단을 잃게 된다”며 “물적분할 시 소수주주는 배당을 분할신설회사로부터 직접 받지 못하고 분할존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SS, 글래스루이스와 더불어 대신지배구조연구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주요 의결권자문사들은 이번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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