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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늘었지만… 집값 상승으로 은행 경매 되레 줄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1 18:09

수정 2020.10.21 18:49

집값 급등으로 담보가치 높아져
경매 전 매매 통해 원금·이자 상환
‘기한이익상실 ’ 전년比 80% 육박
유예제도 홍보 안돼 채무자 부담
주담대 연체 늘었지만… 집값 상승으로 은행 경매 되레 줄어
올해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코로나19 여파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대출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받아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에 대출 연체자 증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주담대 기한이익상실은 올해 7월 기준 7509건(6427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9514건(8476억원)과 비교해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은행이 채무자 대출 연체시 주택경매 등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결국, 코로나19·경기침체로 실직·자영업자 폐업이 늘어 매달 주담대 원리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차주가 늘었다는 얘기다.

집값 상승에 주택 경매 감소


하지만 주담대 차주 기한이익상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은행이 주택을 경매로 넘긴 경우는 오히려 줄었다. 실제, 은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올해 7월 기준 1864건(485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전체 3575건(1445억원) 대비 50% 수준이다.

이처럼 경매가 감소한 것은 올해 집값 급등으로 담보가치가 높아진 게 이유다.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차주가 집을 팔아 원금·이자를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령 차주가 부동산규제 수준이 낮았던 4년전 집값이 5억원일때 대출 3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집값이 10억이라면 집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채무자 대출 연체시 은행은 경매 등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들어간다"며 "최근엔 집값이 급등해 차주가 직접 집을 팔아 빚을 갚으면 경매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유명무실 '기한이익상실 유예제도'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있는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2018년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서 기한이익상실을 유예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했다. 그러나 개인 주담대 기한이익상실 유예는 2019년 69건(50억원), 2020년 7월말 108건(97억원)에 그치고 있다.
기한이익상실 유예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창구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유예제도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기한이익상실 유예를 신청하는 차주도 그동한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고 주담대가 장기대출인 만큼 기한이익상실이 진행되면 연체이자가 빠르게 상승해 채무자 빚부담이 커진다"며 "기한이익상실 유예제도를 적극 홍보해 채무자 부담을 줄이고 은행도 고통분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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