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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1년째 등기 못냈다"…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집단소송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2 18:24

수정 2020.10.23 10:36

수분양 가구의 25% 140가구
주택매매·절세 등 불이익 받아
조합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서울 성북구 장위동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장위1구역 재개발) 수분양자들이 입주 1년이 넘도록 등기 이전을 못하자 조합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등기 지연 문제로 주택 매매가 어렵고 대출 진행 이나 절세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수분양자들과 조합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집단소송


22일 정비업계와 법무법인 정향에 따르면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일반 수분양자 총 194명(140가구)는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총 939가구 중 현재 일반 수분양 가구는 490가구다. 이 중 25%가 넘는 수분양자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기간이 1년이나 지났는데도 등기가 나지 않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들은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오랫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재개발 사업비가 예정보다 늘어나게 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이 입주지정기간(지난해 6월 20일~7월 29일)까지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는 장위1구역 획지 1-2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입주지정기간 중 장위1구역 사업범위가 변경되면서 구역외 기반시설인 도로가 추가돼 약 100억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자 조합의 비용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획지 1-1에 대한 이전고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등기지연에 수분양자 피해 확산


앞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일반 수분양자 총 528명(327가구)도 지난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입주 2년이 가까워졌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법무법인 정향 강호석 변호사는 "이달 31일 헬리오시티 조합원 총회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일반 분양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시점은 2021년 2월은 되야 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입주가 끝나면 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구청에 '이전 고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청이 이전고시를 확정하면 조합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다.
이 다음부터 입주자들이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다. 일반 분양자들이 집을 파는 것도 이 과정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춘란부동산 대표는 "내년에 양도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을 팔아 절세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대출 실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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