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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가족기업 '유보금 과세제' 예외조항에도 중기 90%가 반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5 17:29

수정 2020.10.25 17:29

적용 대상법인 25만개 추산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개인유사법인(1인 주주·가족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에 대한 잡음이 커지자 정부가 4가지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예외조항을 마련한 만큼 해당 법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에 대한 4가지 예외조항을 확정했다.

해당 법은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리는 법이다. 예컨대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순이익의 절반인 50억원을 적정 유보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50억원에 소득세를 매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라도 당기 및 향후 2년간 합쳐서 3년간 발생하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인력(고용) 유지 및 증원을 위한 유보금, 미래 성장을 위한 R&D투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 등을 위해 쌓은 유보금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법인은 약 25만개로 추산된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전체 가동법인(82만개)의 31%에 달한다. 특히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9.3%가 유보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예외조항을 발표하면서 해당 제도 적용 대상기업 수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열에 아홉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했다.

특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에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려면 유보금을 적립해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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