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3주간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소기업 중 선도기업 100개사를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혁신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말 최종 선정한다.
100대 건설혁신 중소건설 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는 건설혁신 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 없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개발 30% △시장진출 60% △기술개발·시장진출 10%로 분류해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증부담완화(수수료 10% 인하), 저리자금대출 20% 확대 등을 지원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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