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24번째 대책
단기에 공급 늘릴 방안 고심
임대차3법 건드리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미봉책
단기에 공급 늘릴 방안 고심
임대차3법 건드리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미봉책
단기공급카드 안보여
25일 정치권 및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월세 대책을 보완하는 대책을 검토해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거론된 '표준임대료', 신규 전세계약에도 보증금 인상을 제한하는 5%룰(전월세상한제 확대), 최대 6년의 전세거주를 보장하는 '3+3 제도'는 현실성이 떨어져 정부의 대책 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 낀 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도 전세 수급에는 영향을 미칠 만한 카드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당정의 고민도 새 임대차3법 시행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전세시장 수급구조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문 정부가 내놓은 23번의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최근 잠잠해진 집값을 자극하는 추가대책은 내놓기 힘들다는 점이다. 게다가 당장 전세공급을 늘릴 효과적인 단기대책 역시 쉬워 보이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대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급난을 해소하는 보완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아직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확대·월세 세액공제 "대책 안돼"
집값의 뇌관을 건들이지 않고, 임대차 3법을 수정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은 공공임대 주택(공공분양의 임대전환)의 공급량을 늘리고 일정을 당기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민간시장에서 전세공급을 늘릴 유인책은 안보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단기간 집중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은 공공 전세임대 카드만 남는 셈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지난 23일 국감에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용 84㎡의 중대형면적 공공임대를 통해 기존 전세수요를 충족시키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는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셋집 제비뽑기' 등으로 확산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에 쫓기듯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라 관련 부처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국토부 등 정부 측은 전세난의 이유에 대해 "새 임대차3법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매매시장 안정과 (가을 이사철)계절적 요인이 크다"며 "보완대책과 함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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