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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이재용 지분 상속의 핵심 '삼성생명', 장 초반 10%대 상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09:22

수정 2020.10.26 10:43

[파이낸셜뉴스]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故 이 회장의 보유 지분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삼성생명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

26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 대비 5600원(8.87%) 오른 6만870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초반 12%대까지 상승하다가 7~8%대에서 등락을 반복 중이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이건희 회장·삼성물산 (20.76%, 19.34%) →삼성생명(8.51%) →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삼성전자의 최대 단일주주로 삼성생명을 두고 있다.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는 고 이 회장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다만 이 부회장이 해당 지분을 모두 상속받으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심사받아야 하고,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는다고 해도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지분 구조상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다.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 지분도 상당하다.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 일부를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만 해도 된다.

변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가운데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금액으로는 20조원(약 4억주)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에 의결권 행사 제한이 있어서 삼성전자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삼성물산, 가족, 삼성생명 5%를 합친 15.0%"라며 "고 이 회장의 보유지분이 어떻게 상속될지는 확실하지만, 경영권 확보에 대한 가족 간 합의가 있다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그리고 가족 보유 지분을 통한 삼성전자 경영권 유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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