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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방류 막자” 범여권 조정훈과 머리 맞댄 원희룡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6 15:08

수정 2020.10.26 15:08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긴급 토론회 공동 개최…정보 투명 공개 촉구
오염수 방류 유보 아닌 취소 촉구…최후수단 법적대응, 제주가 앞장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과 관련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머리를 맞댔다. 원 지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조정훈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오른쪽)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움직임과 관련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머리를 맞댔다. 원 지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조정훈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취소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 놓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검증하며, 최선의 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동우국제빌딩 협동조합 하우스(How’s)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 공유와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무엇보다도 “방류 결정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취소'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본 국민의 의견수렴뿐 아니라 북태평양 모든 유관국의 의견과 요구도 깊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이 가운데 제주 해역에는 가장 빨리 오염수가 도달하기에 우리는 각별하게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안전을 넘어 안심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논란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수결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의혹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참여와 절차적 정당성, 현재 인류가 도달해있는 국제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특히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제주도가 그 소송에 앞장 설 것”이라며 “27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 화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성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오른쪽)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조정훈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원희룡 지사(오른쪽)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How's)'에서 조정훈 의원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원 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최홍재 제주도 정책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정경택 오셔닉 해양환경연구소장, 장마리 그린피스 코리아 후쿠시마 캠페이너 팀장, 오창국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정훈 의원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일 간 정치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이 진행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민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


패널로 참여한 정경태 소장은 “오염수 방류의 1차적 영향은 후쿠시마 연근해에 집중되고 2차적 영향은 후쿠시마 동측 북서 태평양 해역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염수 유입 가능 경로 상에서의 모니터링과 정밀한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마리 팀장은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린피스가 참여한 오염수처리민간위원회에서 도쿄전력 관계자가 직접 오염수 저장 공간을 위한 부지는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결국 일본 정부의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창국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는 유엔해양협약 상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와 상호 통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심각한 생명 위험 초래 또는 금전배상이 어려운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 금지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 근거와 가능성을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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