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 권고문
2022년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안 담겨
2018년 OECD 평균치 목표로 잡아
의사들은 '범투특위' 조직해 대응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주목받은 건 일면 다행한 일입니다. 미용이나 필요 이상의 고가 건강검진, 각종 비급여 의료행위 같은 것에만 쏠려가던 의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부족한지를 그대로 보여줬으니까요. 의사들이 힘들거나 외진 병원은 등지고 병원들도 값싼 간호조무사로 간호인력을 대체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한 공공의료원장의 말.
2022년 의대·간호대 정원 확대안 담겨
2018년 OECD 평균치 목표로 잡아
의사들은 '범투특위' 조직해 대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인 한국 보건의료 인력을 정책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5명, 간호사수는 7.0명으로 늘려 선진국 평균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이 의사집단의 반대여론에 막혀 중단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대통령 직속 기구 '구체적 권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인력 노동조건 개선 등을 담은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27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위원회 권고는 직접 효력을 없지만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이 권고를 참고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권고문에서 위원회는 △인구 1000명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인구 1000명 당 3.8명인 임상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 정원을 늘릴 것을 권고했다. 해당 목표치는 지난 2018년 OECD 평균 의료인력 수준이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양성 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이해 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선 의사와 간호사수 양성 권고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특히 간호사 양성안으로 간호대 정원을 늘리라고 주문한 부분에 대해 다수 의료인이 "문제를 잘못 진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수년간 상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는 일단 면허를 취득하면 대부분 활동을 하지만 간호사는 면허가 있어도 쉬는 경우가 절반 가량 된다"며 "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활동 간호사 수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편하게 간호대 정원 늘리자는 결론을 내놓은 건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5년차 현직 간호사는 "3교대 근무나 태움 같은 문화, 업무강도, 처우 같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간호사들의 이탈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2017년 기준 한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18만4497명으로, 면허소지자 37만4990명의 49%에 불과하다. OECD 대부분 국가에서 활동간호사 비율이 70%를 넘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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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다시 돌입하나
위원회의 의사 양성 권고에 의사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일고 있다. 이번 권고가 지난 1년여간 노·사·정 의견 수렴을 거쳐 내놓은 최종합의안인 만큼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의사 양성 정책을 재차 추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사 파업 여파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직속기구의 구체적 권고가 나왔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를 꾸려 정부의 정책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참여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조직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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