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씨(60)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내용을 전했다. 또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3월 김씨는 A씨와 MBC가 허위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김씨는 2018년 6월 A씨를 무고 혐의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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