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별장 성접대' 김학의, 항소심서 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8 17:39

수정 2020.10.28 17:39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사진)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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