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제주시 도심 또 악취 민원…축협 부산물 비료 지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28 23:02

수정 2020.10.28 23:02

부숙 덜 된 음식물쓰레기 퇴비에 이어 이번에는 목장 비료
제주축협 137톤 살포…제주농업기술원에 성분 검사 의뢰
제주시 연동지역 중산간 목장에서 부산물 퇴비 살포에 의한 악취가 발생하자 악취 저감제가 뿌려지고 있다.
제주시 연동지역 중산간 목장에서 부산물 퇴비 살포에 의한 악취가 발생하자 악취 저감제가 뿌려지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도심 전역에서 악취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또다시 악취 민원이 제기돼 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 사이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대에서 악취가 발생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산책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10건 이상 접수됐다. 도내 인터넷 카페와 SNS에도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제주시는 현장 조사 결과, 1100도로 진입로인 일명 ‘도깨비도로’ 동쪽에 있는 목장에 부산물 비료를 살포한 게 악취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축협은 지난 26∼27일 제주시 연동 산 100-1번지 천마목장 일대 13만2000㎡ 초지에 축협에서 생산한 유기질 비료 137톤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료는 제주축협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축협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축산물공판장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해 1일 10톤·연간 2500톤 규모의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해당 목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다. 총 면적은 82만㎡이며, 제주축협이 2005년부터 임대해 소를 키우고 건초사료를 재배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커 냄새가 해안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유기질 비료 시료를 채취해 부숙도(썩은 정도) 적합여부에 대해 농업기술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축협 측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축협 관계자는 “출고 전 검사가 완료된 유기질 비료를 사용했지만, 날씨 등의 영향으로 냄새가 퍼진 것 같다”며 “악취 민원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1일에도 제주시 도심에 광범위한 악취가 발생해 민원이 속출했다. 당시 악취의 원인은 봉개동 일대 목초지에 뿌려진 음식물쓰레기 퇴비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퇴비가 부숙이 덜 된 채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에 따르면,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음식물부산물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당초 부숙에 문제가 없다던 제주시 주장과 농업기술원 분석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생산관리에 따른 부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제주시는 모 영농조합법인이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퇴비공장)에서 만든 퇴비 500톤가량을 목초지 14만여㎡에 뿌렸는데, 충분히 썩히지 않아 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다만 해당 행위에 법 위반 소지는 없다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부숙도 부적합 문제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라며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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