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5)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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