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연말까지 절세전략 세우기 용이"
공공임대주택 월세,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동 수집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월세,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동 수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리보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항목별 절세도움말·3년간 추이 보기 등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이용 가능하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월∼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 예정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특히 올해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총급여액의 25%초과시)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액도 상향됐다. 예컨대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매월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2020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160만원으로 2019년 귀속에 비해 130만원 증가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단,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30만원씩)은 국회 심의중으로 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 연말정산 내용과 세부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데이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효세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까지 근로자가 수동으로 수집, 제출해야 했던 안경구입비와 LH 등 공공임대주택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까지 간소화 자료로 자동 수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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