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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16년 고객 정보유출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인터파크 회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인당 10만원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북한 정찰총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의 침투로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이후 A씨 등은 "인터파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정보유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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