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선고된다.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지사가 오는 6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1심 선고 후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 댓글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운용에 동의했다고 봤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사무실에 간 것은 맞다면서도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닭갈비집 영수증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해당 영수증이 회원 모임들의 식사 영수증이라고 반박, 징역 6년을 구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