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 특검팀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있었다면 MB(이 전 대통령)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며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법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면서 “파견 검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며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한시적 특검의 한계로,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언급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