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 구치소로…″구속해도 진실 가둘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2 14:44

수정 2020.11.02 14:44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일 오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전 "너무 걱정 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전했다.

이날 오후 1시47분께 검은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자택을 나선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59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 주변으로는 검은색 경호차량이 배치됐다.

이 전 대통령 출발 전부터 중앙지검 현관과 지하주차장 출입구, 법원삼거리 쪽 주차장엔 경찰 및 취재진 수십여명이 몰렸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그의 수감을 환영한다는 비판세력 등은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취재진 노출을 피했다.

검찰청사 안에서 검찰 예규에 따라 신원, 건강상태 등 확인을 거치고 형집행 관련 내용을 고지받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공하는 검은 그랜저로 갈아타고 동부구치소로 출발했다.

중앙지검 담당부서는 특별공판 2팀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인원들이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차량에도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선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의 대립이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 집으로 모여든 측근들은 오후 1시30분께 집 밖으로 나와 배웅길에 나섰다. 이은재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강 변호사, 맹형규 전 장관, 정병국 전 의원, 권성동 의원, 이동관 전 언론특보, 유인촌 전 장관 등이다.

태극기가 게양된 자택 문 앞에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도 자택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골목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신원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했다.

자택 앞에는 진보성향의 단체 동해일출선봉대와 유튜버들이 이 전 대통령의 수감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화환리본을 설치했다. 이 단체 회원은 간간이 "법치주의 죽었다고 망언하지 마라" "이명박 대국민 사과하라"라는 구호를 큰 목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며 경찰과 여러 차례 작은 충돌을 빚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