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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사건’…전 남편 살해·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4:52

수정 2020.11.05 15:02

대법원 원심 확정…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에 유족 측 “참담하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고유정 [뉴시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는 고유정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친부에게는 고유정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꼬집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무죄 판단이 빌미된 것은 친부의 잠버릇에 관한 고씨의 진술인데 친부에게는 잠버릇 자체가 없다”면서 “오로지 고씨가 계획 아래 경찰 수사 때부터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부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이는 고씨의 거짓진술만 믿고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 남편 유족 측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반성조차 없는 고유정의 행태를 보면 무기징역은 한없이 가볍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후 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기소 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으며,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함으로써, 남은 인생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게 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9개월 만에 전 남편 시신 수색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범행이후 동선을 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해상과 완도항, 완도 해안,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와 인근 소각장 등을 샅샅히 뒤졌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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