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유죄 확정 몰카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06:00

수정 2020.11.11 17:42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이른바 '몰카'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예외없이 등록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A씨는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그러자 A씨는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 등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처벌범위 확대, 법정형 강화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 그 자체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헌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심판 대상조항은 성범죄자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등록요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도구로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 여부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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