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29건으로 늘어 28% 차지
동별 통계서도 상위 10곳중 7곳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며 10월 부산지역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부산이 10월 허위매물 신고건수 시도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동별 통계서도 상위 10곳중 7곳
지난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 3위(859건)에서 10월에는 전체 7524건 중 2129건으로 1위로 올라선 것.
허위매물 신고건수 비율도 지난 9월 13%에서 10월 28%로 증가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신고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했다. 서울시의 9월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680건(39%)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으나, 10월 1984건(26%)으로 2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경기도도 9월 2040건(30%)으로 신고건수 2위를 차지했으나 10월 1685건(22%)을 기록하며 3위로 떨어졌다. 허위매물 신고건 동별 통계에서도 부산은 최다 지역을 차지했다. 1위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2위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4위 부산시 남구 대연동 등으로 1위부터 10위 중 7개가 부산지역으로 파악됐다.
KISO 관계자는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10월 허위매물 신고건수 또한 부산지역이 많았다"며 "허위매물 신고는 해당 지역 부동산 관심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검증 프로세스가 개선되면서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며 부산 지역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정상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은 8월 2.06%(271명)에서 9월 2.83%(195명), 10월 3.50%(263명)로 상승했다. 신고자 페널티 부과율이 높아진 이유로는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검증력 상승과 신고자 인증방법 변경 등 시스템 개선으로 파악된다.
KISO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선량한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집값 담합 등의 의도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시장교란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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