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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 '이명박 예우' 예산 전액 삭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2 21:12

수정 2020.11.12 21:12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라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순환기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안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던 연금 1억 7400만원을 포함해 예우 예산 6억원을 감액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내외는 최대 15년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가족 치료 등의 예우도 받을 수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 기간 내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14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된 만큼 앞으로 교정 당국의 경호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출소할 경우 경호는 계속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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