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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세에도 제주여행…‘강남모녀’ 억대 손배 20일 선고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6 23:30

수정 2020.11.16 23:30

제주도가 제기한 코로나19 관련 3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판결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돌하르방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돌하르방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가 씌워져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여행에 나섰던 서울 강남 모녀에 대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는 20일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제주도가 강남 모녀에게 제기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날 선고를 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지난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제주여행을 했다.

제주도는 제주에 온 첫날 저녁부터 딸(강남구 21번 확진자)이 오한·근육통·인후통을 느꼈으며, 23일 오전 인근 병원을 찾을 정도였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 방문을 계속 이어가는 바람에 관광업계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어머니(강남구 26번 확진자)도 제주여행 동반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서 포함됐다.
소송에는 이들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업체2곳과 개인 2명도 참여했다.

특히 이 소송은 제주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첫 판결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지난 10월 거짓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목사 부부(제주 29·33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각각 1억3000만원과 1억2557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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