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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은 대규모 확산을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5종 유흥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이 포함됐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하지만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이중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종교활동의 경우에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민간기관도 이를 권고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한편, 방역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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