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재범인데 1심서 벌금형.. "의사인 점 참작"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7 13:58

수정 2020.11.17 16:3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또 다시 술을 먹고 운전했음에도 대학병원 의사직에서 퇴직할 수 있다는 점과 그외 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서울 청계천 인근 노상에서 남부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인 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최근 결혼한 점과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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