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 버릇 남 못 줘···음주운전 2번 걸린 방송사 PD 또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07:43

수정 2020.11.19 07:45

당시 면허 취소 수준...재판부 '벌금 1800만원' 부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방송사 프로듀서(PD)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 1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권경선)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방송사 PD다. 그는 지난 9월 11일 오전 1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수색로 인근 도로까지 3㎞가량을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터라 0.05%만 돼도 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앞서 2007년, 2012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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