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게임

“내년부터 게임등급 분류 간소화”…이상헌 의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9 15:54

수정 2020.11.19 16:01

설문형 등급분류제 ‘게임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세부 시스템 마련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게임등급 분류 심의과정이 간소화된다. 현행 게임등급 분류 심의제도가 급변하는 전 세계 게임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스팀 플랫폼 기반 게임을 차단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져,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은 지난 8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간소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 처벌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 부여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실제 유럽게임심의기구(PEGI)의 경우 e메일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된다.
또 설문조사방식에 의한 게임정보 기입으로 단시간에 심의접수가 완료되며, 해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개선된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