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0일 0시20분경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평IC 인근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몰다 분리대와 다른 차를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 B씨와 합의하고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B씨가 음주를 의심해 신고함에 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콜농도는 0.138%로 명백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현장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