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상암·오송 등 6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2 16:32

수정 2020.11.22 16:32

자율주행차 유상 서비스가 도입되는 상암 시범운행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자율주행차 유상 서비스가 도입되는 상암 시범운행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상암동과 충북·세종 오송역 등 전국 6개 지역이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차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특례를 받는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하고, 사업화까지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해당 사업 신청을 받았고, 전국 10개 지자체가 접수를 마쳐 이 가운데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한 곳은 △서울 상암동 △충북·세종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세종 BRT 순환노선·1~4생활권 △광주 광산구 △대구 수성알파시티·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산단연결도로 △제주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및 중문관광단지 내 등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한 시범운행지구에서 다양한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범지구 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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