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4번이나 걸린 50대 남성이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 59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동 부근에서 서울IC 쪽으로 가던 중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박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6%였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두 명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게다가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3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1년, 2003년,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면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었기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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