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늘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 합정역·이태원역·논현역·노원역 등 주요 상권과 유흥가, 지하철역 주변 426곳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과 주간 음주운전 또한 단속한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도 단속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단속에 비접촉 감지기가 활용된다.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다.
교통경찰뿐 아니라 교통싸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 등 동원 가능한 최대 인력을 투입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시에는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판단해 입건, 상습 음주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을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단속은 필요하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강력 당부했다.
올해 들어 10월 31일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192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늘었다.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 최근 2개월(9월 17일∼11월 16일) 사이 서울지역 음주운전 사고는 343건이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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