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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감염고리 차단 총력 “격리 각오하고 오길”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4 14:16

수정 2020.11.24 17:48

24일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특별 방역대책’ 발표
발열증상 입도객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격리비용 자부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에서 새로 도입된 음압특수구급차를 활용한 환자 이송을 시연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에서 새로 도입된 음압특수구급차를 활용한 환자 이송을 시연하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이달 들어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진자 8명이 나왔고, 다른 지역 확진자들의 제주 방문도 잇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4일 겨울철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한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입도객은 체류기간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할 경우 구상권 청구와 같은 강력한 패널티를 받게 된다.

■ 타 지역 확진자 잇단 방문에 불안감 '증폭'

이는 최근 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300명을 넘고 있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2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오는 12월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성탄절 연휴를 포함해 자칫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로 개인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특별 방역대책의 핵심은 ▷제주도민과 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강화와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방문객 대상 특별 입도 절차 방역관리 방안이다.

도는 우선 도내에 체류 중인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적극 지원 ▷수능에 따른 도교육청의 특별방역 대책에 대한 범부서 지원 ▷트윈 데믹(코로나19와 겨울철 호흡기 질환의 동시 유행) 대비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 지속 추진 ▷정신병원·요양병원을 비롯해 감염병 취약시설 대상 전수검사와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코로나19 감염 예방 마스크를 쓴 제주 돌하르방.


공·항만을 통한 입도객 중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도객은 제주 체류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중단하고 도내 보건소를 포함해 의료기관을 찾아 문진을 받아야 한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재발동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며, 유증상자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할 경우에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조사·치료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방역수칙 위반해 지역사회와 방역당국에 막중한 피해를 입힌 서울 강남구 확진자와 안산시 확진자, 도내 목회자 부부 등 3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대상 확대와 발열 증상자 의무검사 행정조치 재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입도절차도 진행된다.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오는 27일부터 검사 지원 대상을 기존 해외방문 이력자와 37.5도 이상 발열 증상자 외에 당일 입도과정에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를 희망하는 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검사 희망자는 공항 도착 직후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찾아 문진과정에서 관련 증거(항공권·영수증)를 제시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검사 후 판정 대기 동안은 자택 또는 예약 숙소에서 격리돼야 한다.

입도과정 발열 증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의무 진단 검사 행정조치가 재차 발동된다.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다. 또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에 의무 격리되고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진의 문진 등의 검역 절차에도 거짓 없이 답변해야한다.

■ 유증상자 제주여행 피해 발생…강력 대응

의무검사 대상자가 격리 조치 거부와 같은 특별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문진 과정에서 육지부 왕래 또는 해당 경력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등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검사 희망자는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 문진 후 검체 채취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지원 가능한 항목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로 제한된다. 7개 선별진료소의 경우 휴일 방문 또는 진단검사 이외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의심증상자는 입도과정에서 1차적으로, 추후 도내 선별의료기관에서 2차적으로 적극적인 검사 지원을 받게 되는 체계가 구축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음압구급차 7대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담병원 내 음압 병상(최대 191개)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된다.

수능에 대해서도 도교육청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수능 전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수험생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집중방역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수시 면접 등으로 수험생들의 도내·외 이동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육지부 방문 시 다중이용시설 자제 ▷의심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즉시 방문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전수 검사

아울러 종합병원·요양병원·노인보호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높거나 감염병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종사자 전수검사를비롯해 집중 방역관리에 나선다.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열검사.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열검사.

도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취약시설 이용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서138개소 4959건의 검체를 채취한 가운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25일까지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종합병원 선별진료소에서는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과 후 10인 이상 회식과 병원 내 공식 행사·모임 자제 ▷육지 방문 자제와 방문 시 신고 체제를 갖췄다.


특히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전 도민 인플루엔자 접종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31만명이 접종을 마쳐 목표(80% 접종) 대비 접종률은 58%에 그치고 있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재관(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연말을 맞아 식사를 겸용하는 회식 자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특별 방역대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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