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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5 14:01

수정 2020.11.25 14:01

12월3~16일 선별 접수…연내 지급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창구. /사진=fnDB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창구.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재원은 최근 제주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로부터 받은 특별기부금을 활용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추석 연휴(9월28일~10월4일) 기간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직접 판매 홍보관)와 2020년 6월 이후 창업한 업체다.

다만, 무등록사업자와 휴·폐업자,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업체와 사행성 업종을 포함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접수는 12월3일부터 16일까지이며, 도청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12월3일~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접수 받으며, 12월10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자격 확인을 포함해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지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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