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년간 친딸 성폭행…“사형 내려달라”던 아버지, 항소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5 16:22

수정 2020.11.25 16:55

1심 징역 18년 불복…지난 24일 광주고법에 송부
광주고법 제주부가 있는 제주지법 /사진=fnDB
광주고법 제주부가 있는 제주지법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초등학생인 딸을 상대로 수년 동안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혐의를 인정했던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4)씨의 항소장이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송부됐다.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 도내 자신의 자택 등에서 친딸 B양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당시 사형제도가 국내에서 사라진 점을 주지시킨 뒤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지난 5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닷새 뒤인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심은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가 맡게 된다.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원했던 A씨가 항소심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칠 지,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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