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30만 개인정보 도용' 페이스북에 과징금 67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5 14:00

수정 2020.11.25 17:46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
해외기업 대상 고발도 처음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67억원의 철퇴를 맞았다. 이용자의 '친구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중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최소 330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 대상 첫 고발 사례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친구 정보'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페이스북 친구의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왔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피해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과징금 67억원은 페이스북 국내 관련 매출의 3% 규모다.


페이스북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 제출했다. 개인정보가 불법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숫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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