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2심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면소로, 윤씨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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