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교육부 "가명정보 오남용 차단"…가이드라인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6 11:02

수정 2020.11.26 11:02

[파이낸셜뉴스]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6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의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5일부터 개정된 개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고 교육분야 특성을 반영해 안전하게 가명정보가 처리·활용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두 기관은 개인정보보호현장지원단과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명정보의 처리·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 기준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이다.

우선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와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권장했다. 이때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가운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명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 또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호 대책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모가 작거나 전문인력이 없어서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인력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과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단계별 산출물과 대장 기록·관리 방식 등을 안내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가명정보 처리·활용에 대한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분야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교육분야에는 국민 대부분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더욱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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