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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했더라면” 검사결과 나오기 전 제주행…서울시민 확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6 13:45

수정 2020.11.26 13:47

24일 서울서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않고 25일 제주 입도 후 양성 판정
제주공항 선별진료소
제주공항 선별진료소

[제주=좌승훈 기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난 후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도에 온 서울시 거주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밤 11시50분쯤 서울시 거주자인 A씨의 확진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즉시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에서 2주마다 진행되는 선제적 전수검사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역학조사에서 A씨는 “2주 전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검사 당일 보건소에서 통지가 없어 입도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입도 후 밤 10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A씨는 서울지역 확진자로 분류된 상태다.


도는 확진자의 진술 확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분석을 통해 세부 이동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또 함께 입도한 동행자 B씨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함께 시설 격리를 진행했다.

B씨에 대한 결과는 26일 오후 9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들과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부분에 대해 도는 A씨가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닌 만큼 자가 격리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는 A씨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피해가 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현재 A씨와 B씨를 포함해 현재 총 28건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총 14명(60~73번)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1일부터 제주 방문 이후 다른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26일 오전 11시 기준을 기준으로 총 14건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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