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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27 12:00

수정 2020.11.27 11:59

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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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와 통계청이 각각 민간부분과 중앙부처 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뒤, 관계 중앙부처에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한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로, 수십년간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일관된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올 12월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구성한다.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 시켜 나가는 역할을 맡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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