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택배업계 갑질계약·부당대우 특별제보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1:52

수정 2020.11.30 11:52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사들이 배송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기사들이 배송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배산업 내 갑질계약이나 부당한 대우 등 고질적인 폐해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제보기간이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뿌리봅기 위한 절파로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보사항은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다.


국토부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