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혼외 출산 숨기려···갓난아기 시설 유기한 엄마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08:36

수정 2020.12.01 08:3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혼외 자식 출산 사실을 감추려 갓난아기를 복지시설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복지시설에 버린 혐의(영아유기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낳았다. 이후 남편과 가족들에게 혼외자식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날 부산에 있는 한 복지시설 침대에 아기를 눕혀놓은 뒤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아이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에 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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