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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아시아나항공 인수 순항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4:45

수정 2020.12.01 15:1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한진칼이 사모펀드 KCGI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앞서 KCGI 측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이 위법하다며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해 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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