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정지,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1 17:21

수정 2020.12.01 17:21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이 중단되는 기간은 30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정지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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