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미테구의회 결의안 통과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시 미테구의회에서는 지난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구의회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며 알렸다.
표결에는 구의원 31명이 참여, 찬성 24표를 얻었다. 연립정부 구성정당인 사회민주당·녹색당·좌파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기독민주당·자유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통과된 결의안에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 철회 △내년 8월 14일까지였던 설치기한을 9월 말까지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7월 베를린 미테구청은 평화의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고 보고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한 후 지난 10월 7일 미테구청은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렸다.
철거 명령에 베를린 시민사화와 설치를 주관한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마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틸로 우르히스 좌파당 구의원은 이번 통과된 결의안을 설명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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